(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 시작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대차2법이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 변동성 확대나 시장 안정성 훼손 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2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 길게 거주하고, 가격 상승의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도입했으나, 전세가는 오히려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유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지역지정제도나 지자체 위임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로 적용하자는 방안, 마지막으로 상한요율이나 정책대상 범위를 재설정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방안마다 장단이 있는 만큼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의 전자문서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 열람 확대나 임대인 참고용 전세 시세 정보 공개와 같은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도 발제자로 나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경제주체의 효용이 감소했으며, 임대인-임차인의 분쟁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임대가격이 오를수록 재계약 성공 비율이 낮아진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옵션의 역할을 하도록 세입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또는 3년, 4년 계약 중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상해 정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5%를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임대료 상승분의 50%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시장임대료가 30% 상승한 경우 상한을 15%로 두는 방식 등을 도입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공론화 이전에 탄핵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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