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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중과실 제재 시 상장 심사 기각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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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도 금감원이 직접 심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상장 예정 법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상장 심사는 기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올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의혹에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019년 시행된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서 당국은 현장 방문 없이 공시 내용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과실로 인한 경미한 회계위반의 경우 금감원장 경조치로 종결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한다.

증선위는 상장 준비 기업이 재무제표 심사 결과 '중과실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를 기각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과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에 대해서만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도 직접 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 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으로 추가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부실기업과 비교해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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