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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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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65년과 1968년에 걸쳐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짓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도입했다.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해군 군사기밀을 지키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 쇠퇴로 패권 경쟁국인 중국보다 전투함이 적어지거나 노후화되면서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겨야 할 필요가 생겼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하는 일을 금지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과 등을 발의했다.

미국 해군은 2054년까지 360척을 신규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은 1조700억 달러로 추산됐다. 향후 30년간 연평균 358억 달러 시장이 동맹국인 한국에 열린 셈이다.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을 발의한 미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미 해군의 선박 건조 요구를 충족시킬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그룹 계열사와 함께 미국 조선소 인수에 나서는 등 미 해군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해군의 함정 신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며 "한국 조선소 전체의 연간 신조 시장 규모에 준하는 시장이 특수선 분야에서 나타났다"라고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완화를 평가했다.(증권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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