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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합 혐의 PD 자격정지 원칙 논의 중이지 않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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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자격 정지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일각에서 정부가 향후 PD 자격 정지 원칙 논의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D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고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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