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감원, 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고삐 죈다

25.03.2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유 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과 보유기간 장기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기준을 마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제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보유기간 장기화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행정지도에 나섰는데, 기간을 더 연장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비영업용 부동산은 1천15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15억원) 대비 12.5% 감소했다.

우선 금감원은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시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할 경우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입, 보유, 매각 등에 대한 업무기준 등을 담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제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보유기간 장기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현행 법규에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밀한 관리기준을 담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은 경영상 부담이 되기도 하고 관리 필요성이 충분해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된 것"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기준에 대한 법규가 정비될 때까지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윤슬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