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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만원 걷는데 5천900원 필요…국세청 직원 1명이 160억 징수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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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세비 현황

[출처 : 국세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이 세금 100만원을 걷는데 약 5천9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등 39개 징수 분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천억원)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4천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0%), 법인세 62조5천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천억원이었다.

100만원의 세금을 걷는데 5천900원의 비용을 쓴 셈이다.

징세비용은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지출 금액을 뜻한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지난 2010년 90억원과 비교해 약 79.1%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수 증가에 비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리중 체납액 현황

[출처 : 국세청]

지난해 말 기준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1조7천억원(9.6%), 4천억원(3.4%) 증가했다.

세목별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조4천억원(43.5%),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0%) 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체납이 많았다.

법인세는 부동산 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천84건으로 조사됐다. 전년 실적은 각각 2조8천억원, 1천58건이었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이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이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세·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건수는 128만1천건, 금액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출처 : 국세청]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천억원(35.1%),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이 각각 46.5%와 51.9%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법인세가 33.0%로 가장 많았다.

전국 133개 세무서를 보면 남대문세무서(18조1천억원), 수영세무서(15조5천억원), 영등포세무서(13조8천억원) 순이었다.

남대문과 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이 소재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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