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5.3.28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주를 이유로 최대주주 영풍[000670]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당초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30분 이상 늦어진 오전 11시 30분을 넘겨 주총 개회를 선언했다.
고려아연은 위임장 검표와 중복 위임장 유효 여부 확인에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을 대리하는 이성훈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영풍 측은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젯밤 12시 시점에서는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에서는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SMH가 이날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한 시점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고려아연 주총 당초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 전인 오전 8시 54분에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가 발급됐다면서 주식 입고는 그보다 더 전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상호주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견이 있다면 주총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주총 운영은 회사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다.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날 주총은 경영권 분쟁 양측이 각각 발언권 부여와 주총 진행을 요구하며 소란이 이어졌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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