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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거부권 시한 일주일 앞으로…금감원, 정부 압박 메시지 또 냈다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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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따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정해야…재논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직접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주주 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에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로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다"며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에 보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안은 현재 재계의 요구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이 1순위라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같다.

다만 금감원은 이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사실상 이를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교착된 상태였다.

또한 금감원은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시장이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을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안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창해 온 의견과 같다.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며, 자본 거래뿐 아니라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적용된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재계에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회사의 주요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금감원은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며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사의 책임 명확화 등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배임죄 요건 강화, 특별배임죄 폐지 등으로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를 방지하고, 면책 가이드라인 등 절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호제도 등 소송리스크 보호 장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 현안 관련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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