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효력 유지 시 영풍·MBK 이사회 장악 차질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정관 개정안은 부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개정에 성공하면서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은 28일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총 특별결의(출석주식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사안인 해당 정관 개정은 영풍이 상호주 관계를 이유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면서 통과됐다.
찬성률은 출석주식 대비 71.11%였다.
당초 영풍·MBK는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이사 수 상한 정관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대부분 이 의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은 출석주주 64.95%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당초 주총 개최 예정 시간인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장외매수해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상호주 관계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MBK는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고려아연]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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