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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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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마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한다"며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표정의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3.2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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