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착수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되는 제도로, 현재 확보된 주택은 경북이 610호, 경남이 107호, 울산이 141호이다.
이재민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이재민들은 최초 2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또한, 긴급주택 외에도 이재민들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도 추진된다. 특례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피해 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한 추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주택 추가 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향후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400만 원까지(면적별 차등 적용) 연 1.5%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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