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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그늘 上] 우리홈쇼핑에서 태광·롯데 얼굴 붉힌 사연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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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우리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며 우리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로 풀이되는 이번 사례는 태광산업 같은 재벌 주주도 현행 상법 체제 아래의 이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우리홈쇼핑의 부동산 거래,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상법 개정 의미 등을 다룬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를 두고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이 부딪쳤다.

우리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우리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반발하면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에 있었던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7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롯데지주(지분율 64.6%)와 롯데웰푸드(35.4%)에서 서울 양평동 임차사옥 토지와 건물을 2천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27.99%)의 시각은 달랐다.

태광은 우리홈쇼핑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주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은 공정위에 롯데가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쟁점은 우리홈쇼핑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는지 여부다.

태광산업 입장을 대리하는 서울감정평가법인은 우리홈쇼핑의 부동산 매입가격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홈쇼핑 입장을 대리하는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적정 시세에 매입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태광은 또한 해당 부동산 거래가 우리홈쇼핑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롯데그룹과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거래는 경쟁제한과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이런 주장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등에서 배척당했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태광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양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롯데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면 일반주주(우리홈쇼핑) 부를 지배주주(롯데 측)에게 이전한 것이 되고 롯데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태광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주주 부가 지배주주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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