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전문가들은 31일 연합인포맥스가 취재한 우리홈쇼핑 사례에 대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홈쇼핑의 경우 비상장사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비상장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의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홈쇼핑 같은 비상장사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을 조율하기는 어려워진다.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우리홈쇼핑처럼 비상장사 문제는 다루기 힘들어진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이뤄지면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을 처리할 때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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