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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 4천억대 연료전지 계약 해지…선수금 없어(종합)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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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료전지 계약 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두산퓨얼셀[336260]이 수주했던 1년 매출에 준하는 규모의 연료전지 계약이 해지됐다.

두산퓨얼셀은 계약금 등 선수금이 없는 데다 수주 실적 등에 반영되지 않은 계약이어서 재무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2년 12월 23일 한국전력기술·금호건설·LS일렉트릭과 체결했던 110㎿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3천988억 원이었다. 계약 직전 해인 2021년 매출액 3천814억 원의 104.56%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두산퓨얼셀이 제시했던 연간 수주 목표인 240㎿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기도 하다.

두산퓨얼셀은 착수 지시서가 장기간 미발급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체결 후 2년이 넘도록 착수지시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두산퓨얼셀은 최초 공급 계약 이후 계약금 등을 공개하기 위한 정정 공시의 유보 기간을 지속해 연장해왔다.

지난해 9월 재공시를 통해 공시 유보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는데, 유보 기간을 꽉 채워 계약 해지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두산퓨얼셀은 착수 지시서 발급 전에 계약이 해지돼,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선수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매출이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된 수주 잔고에도 해당 계약 물량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계약 후 시간이 지나면서 CHPS(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입찰 시장이 생기는 등 산업 변화가 있었고 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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