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정액제 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한 것을 두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바 있다.
앞서 배민은 해당 서비스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 고객에게 배달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주문 숫자와 관계 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을 그간 받아왔다.
하지만 울트라콜 폐지로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정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음식점 자체 배달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을 개편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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