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과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과도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과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방식을 뜻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매년 3월 31일까지 무역장벽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ygjung@yna.co.kr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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