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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