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주택 평균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경매 낙찰(32호)과 협의 매수(12호)가 이뤄진 44호 주택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은 7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공공 임대(최대 10년)로 제공하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이었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매차익을 활용해 후순위피해자임에도 추가로 4천400만원을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9천100만원으로 회복률은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피해회복률이 55%에 그쳐, 최우선변제금을 통한 회복률이 1.3배 이상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한건은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했으며, 다른 한건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총 9천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천250건은 매입 가능한 주택으로 확정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이다.
국토부는 3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 총 2천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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