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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소추 이후 111일만(종합)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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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없는 8인 체제로 종국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도 허용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에 해당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가운데 헌재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된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이다. 이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인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 또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근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전방위 압박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대행,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추게 되면 민주당이 보수 성향으로 판단하는 재판관 3명이 이탈해도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본회의 일정을 짜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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