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입원 나눠 보장…중증·비중증 부담 차별화
'돈 내고 안 받는' 1~2세대 실손 가입자도 계약 재매입 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불필요한 비급여 확대로 실손보험료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보장별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면서 최대 50%까지 실손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를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하기로 했다.
반면, 급여 입원의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비급여 의료비에서도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를 구분해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 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인 만큼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최대한도 500만원을 신설해 치료에 대한 부담을 실손에서 보장받도록 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 부담을 상향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보험료를 부담하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손보험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 2017년 4조8천억원에서 2023년 8조2천억원까지 늘었고,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료만 납부하면서 상위 9%에 전체 보험금의 80%가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료를 30%~50%가량 인하할 수 있는 등 가입자 부담이 줄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되며, 계약 재매입은 신규 상품 출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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