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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통령은 상법 거부 않았을 것…자본법 법사위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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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보수의 가치에 따라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야당에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내용이기에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헌법적 권한에 따른 행사였기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이 결정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고 설명했다.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모두 반대해 온 재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계는 그동안 상법도 반대했지만, 자본시장법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최태원 회장의 상법 반대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 등에서 주주의 마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점으로 돌아간 자본시장 선진화 입법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시금 원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두 안을 모아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민주당 안의 원칙 규정만으로는 모호하고, 선언에 그칠 수 있다"며 "법안이 작동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처럼 최소한의 이행 규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훨씬 강한 주주 충실의무를 통과시킨 상황인데 지나치게 정쟁화되었다"며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모이는 4~5월까지만 (민주당이) 기다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현실적 구조지만 간곡히 부탁한다"며 "문제가 되는 건 3천개의 상장법인인데, 이대로 상법을 통과시키면 100만개의 법인 모두의 문제가 되니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구조로 상법을 개정하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며 "롱으로 주식을 산 뒤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거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CG)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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