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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집값띄우기·편법증여 위법 집중단속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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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2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아파트 거래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 자금조달 부적정 등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적정성과 위법 거래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와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이달 17일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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