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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주식 거래 쉽게' 현지증권사로 통합계좌 만든다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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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통합계좌 제도를 손봤다. 현재는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를 통해서만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지 증권사를 통해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아닌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손질해왔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2023년 말 폐지됐으며,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내역 보고 의무 역시 완화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경우 다수의 외국 개인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다만 여러 제도 개선에도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해, 금감원은 이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해왔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가 아닌 해외증권사에서도 통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도 구체화한다.

또한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가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반영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로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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