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기본ㆍ상호관세 발표 내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나 국가안보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일치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번 IEEPA 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나 그에 따른 비상호적인 대우로 발생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상품도 제시했다. 이미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품목, 금,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이 포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은 계속 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이 중에서도 무역 적자가 큰 약 60개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됐다.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였다. 기본 관세는 오는 5일,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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