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현대해상 등 기금운용개정 영향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내주식 직접운용 시 코스피200 내 비중이 0.1 안팎인 종목을 투자할 때의 제약을 완화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해 첫 이사회에서 기금운용규정을 개정했다.
국내주식 종목별 투자 한도를 정해놓은 제32조에서 '상장종목 중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의 100분의 15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3항에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 비중이 0.1을 초과하는 종목만 시가총액 비중의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200 내 비중이 0.1 안팎인 종목은 0.1을 넘어서면 시가총액 비중의 1.5배, 다시 축소되면 투자 한도 비중을 5%포인트 이상 조정해야 하는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200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여개 종목 정도만 시가총액 비중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0.1을 넘기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0.1 안팎을 2bp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수는 35개 안팎으로 꽤 많다. 여기에는 농심, KCC, 에스원, 이수페타시스, 이마트, 휠라홀딩스, 한화생명, 롯데지주, 아시아나항공, 대한전선, 엘앤에프, 현대해상, 한전KPS 등 국내주식 주요 종목도 다수 포함돼있다.
이번 기금운용개정으로 지난 2월 기준 사학연금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규모인 1조5천억원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국내주식 직접운용 시 절반은 개별 주식, 절반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ETF 투자에는 국내주식 종목별 투자 한도 규정이 기존에도 적용되지 않아 운용상 제약이 원래도 크지 않았다.
사학연금 투자전략 담당자는 "그동안 시가총액의 100분의 10 내외 종목에 투자하면 종목별 투자 한도에 따라 그러고 싶지 않아도 비중 축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운용상 제약이 발생했다"며 "시가총액의 100분의 10 내외인 종목의 투자 한도가 5%포인트 이상 크게 바뀌는 걸 완화해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9.15
hrsong@yna.co.kr
송하린
hrso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