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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