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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조이기…우대금리 조정·다주택 주담대 중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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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대 금리 조정과 다주택 주담대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기존에 시행 중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감면율 확대 운영 기간을 종료한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는 2자녀 0.1%포인트(p), 3자녀 이상 0.2%p로 조정된다.

각각 기존 0.2%p와 0.4%p 우대금리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셈이다.

지금껏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목적물 주택 면적 무관하게 미성년자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0.4%p만큼 금리를 내려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년부터 됐던 확대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감면율 조종"이라며 "기존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신규 접수 건부터 1주택자의 서울지역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대신 처분조건부 대출이나 무주택자의 대출은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막아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2주택자도 주택을 하나 처분하는 조건에 대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2주택자는 아예 신청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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