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이수용 기자 = 풋옵션 분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교보생명이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갈등을 지속하며 꺼지지 않은 '불씨'를 남겨뒀다.
3일 IMM PE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이 무효라고 본 국내 법원의 결정에도 신 회장의 풋옵션 절차 이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IMM PE는 즉시 항고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작년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신 회장은 감정인 선정과 가격 산정 절차를 늦춰도 되는 상황이다.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EY한영을 풋옵션 행사가격 관련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임하며 가격 산정에 2~3개월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면서 이해상충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
아직 신 회장 측은 다른 회계법인과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계약을 맺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IMM PE는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풋옵션 분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주당 가격은 23만4천원으로 지난 2012년 투자 당시의 주당 가격(24만5천원)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또 다른 FI인 IMM PE와 EQT는 어피니티·GIC가 산정한 풋옵션 가격에 이견을 보이며 각각 5.23%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 왔다.
[교보생명 제공]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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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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