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USTR), "망 사용료는 비관세 장벽" 주장
업계 "상호관세 대응 차원 美 기업에 망 사용료 의무화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IT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망 이용대가'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내 IT 업계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공급자(CP)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의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해외 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통신사)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하고 이어 미국 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는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함에도 국내 통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국내 시각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메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42.6%에 달한다.
특히, 구글은 30.6%로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 인터넷망에 대해서는 별도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상향됐지만 이용자 수는 기존 4천565만명에서 4천682만명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앞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3년 9월 합의로 마무리했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수 백억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트래픽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적은 비용을 부담하며 '무임승차'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8개다. 다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해민 의원 역시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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