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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빨라진 국회 시계…'조기 대선' 국면 돌입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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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방청객이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게 됐다.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넉달 간 극명한 대립을 보여온 여야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실패로 곧장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해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됐다.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헌재는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심판의 효력은 선고 당일 주문을 읽는 즉시 발효된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의 움직임은 더 숨가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일은 파면 후 60일이 지난 날로 결정됐다.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60일 만인 같은 해 5월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이런 선례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선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이 통상 3주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예외로 적용된다.

◇여야 '대선 모드' 돌입…당내 경선 등 속도전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는 곧바로 '대선 모드'로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시작하려면 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 선대위에서 구체적인 경선 룰을 결정한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대장동·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선거 전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범야권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내부 상황부터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탄핵 국면에서 극우 강성 지지층이 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중도 민심을 잡아야 하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시 어떤 포지션으로 재정립할 것인지의 숙제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강력한 대권 주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민을 깊게 한다.

현재 여권에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잠룡은 10여명에 달하지만 이 대표와의 지지율 경쟁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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