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야당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지 관심이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야당이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반헌법적 위법 사항은 탄핵에 준하는 위법, 위헌 상황들로 쌓여있다"라며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실제화할 경우 역풍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실제 쌍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쌍탄핵'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국정 공백이 초래된 만큼 한덕수·최상목 투톱 체제를 유지해 조기 대선까지 정국의 안정성을 꾀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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