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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라진 불소추특권…'내란죄' 재판·수사 영향 불가피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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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죄' 첫 공판…'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 전망

공천 개입·채 상병 외압 의혹 등 각종 수사도 탄력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오는 14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작년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 체포 시도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사건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봐야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지만, 심리 과정에서 사실 인정 여부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 결국 내란죄의 유무"라며 "군경의 주요 수뇌부에게 군경 출동과 국회나 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혐의,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혐의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잔여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률 관계상 내란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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