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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과세 기준은 총유산 규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 확대 및 국세행정 시스템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남은 입법예고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오는 5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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