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의견 수렴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까지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 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거래상대방)에 자사 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셋톱박스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한 기존 계약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 이런 요구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의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 같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반도체 전문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홍보활동 지원 등이다.
브로드컴은 이런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EDA는 칩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설계 등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반도체와 전자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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