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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폭탄, 韓조선 호황 부르나…中겨냥 항만세에 해외선주 '똑똑'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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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 정부가 곧 내놓을 예정인 항만세 부과 정책이 벌써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조선 발주 물량을 우리나라로 돌리게 하는 등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스의 '선박왕' 에반겔로스 마르나키스도 최근 우리나라 업체에 초대형 조선 물량을 연이어 발주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조선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선주들, 美 제재 우려에 中에서 韓으로 '유턴'

7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경 항만세 부과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 100만달러, 중국산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난 2월 USTR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아울러 중국 조선소에 신규 주문을 넣은 선사가 소유한 배에 100만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면 항만세는 최대 350만달러까지 예상됐다.

아직 항만세 부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중국 조선업에 미국의 강력한 견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업계가 받는 반사이익이 가시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선박왕 에반겔로스 마르나키스가 이끄는 캐피탈마리타임은 HD현대삼호와 6척의 8천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주문을 협의 중이고, HD현대미포와는 2천800TEU 컨테이너선 8척, 1천800TEU 컨테이너선 6척의 주문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총 20척인 이번 계약의 금액은 15억5천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2조3천억원에 달했다.

한화오션이 지난 1일 수주했다고 공시한 3천784억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도 그 배후에는 캐피탈마리타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엑손모빌은 최근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던 2척의 LNG벙커링선(LNGBV) 계약 진행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 역시 USTR이 중국 조선소에 부과할 항만세에 대한 우려가 결정적인 것으로 지목됐다.

마르나키스 캐피탈그룹 회장은 지난주 뉴욕 연설에서 용선사(charterers)들이 미국으로 오가는 화물과 관련한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건조한 배들을 회피하려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관세 및 제재로 인해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2024년 기준 중국이 1천893척, 한국이 256척을 수주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발주 중 10~30%만 한국으로 우회하더라도 엄청난 잔고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의 관계자는 "현재 몇 년 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호재"라며 "USTR이 내놓을 정책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USTR, 이르면 오는 17일 항만세 정책 발표 예상

해운업계에서는 항만세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르면 오는 17일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USTR의 항만세 부과 정책이 근거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가 12개월의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17일이 1년 기한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은 180일 연장될 수 있지만, 만약 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예상대로 4월에 USTR의 발표가 이뤄진다면 실제 항만세 부과는 한 달 뒤인 5월부터 이뤄질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 의지를 고려할 때 USTR이 거액의 항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이 심각하게 과도한 생산 능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입지를 강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항만세의 실제 발효 가능성에 대해 "USTR의 의견수렴 과정과 별개로 대통령령 초안까지 마련된 상황"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 가능성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달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항만세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USTR이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세계해운위원회는 "이미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만세 조치가 중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중국 조선소에 발주된 선박도 항로 조정 또는 선박 소유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제재 회피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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