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부여하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 체제로, FTA 체결국 간에는 무관세나 저율 관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다.
MFN 관세는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주장이다. (국제경제부 권용욱 기자)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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