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해양수산부가 7천여개에 달하는 등록규제를 전수조사해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등록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약 7천여개의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의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은 톤(t)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한다.
규제 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기업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자원 규제도 합리화한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AC는 2024년 50%에서 2025년 60%로 늘릴 예정이다.
또 어업관련 규제 1천529건 중 어선 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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