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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하다더니"…공정위, 에이스침대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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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 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쓴 문구가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는 문구를 표시했다.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정부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문구도 함께 적혔다.

한편 제품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 및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품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에 위해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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