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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베일 벗은 IMA, 내년 출시 가닥…원금지급형 연 8% 상품 나온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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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발행어음 한도 신설…자기자본의 300% 이내

수익률·만기 따라 저수익-중수익-고수익 상품군 나올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계획의 핵심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년 만에 갖춰졌다. 연내 사업 지정 대상 증권사가 선정되면, 내년 중 첫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금 지급형에 더해 실적 배당을 통해 최대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IMA 사업 가이드라인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IMA를 선보일 수 있다. 금융위가 연내 사업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준비를 거쳐 내년 중 첫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인가를 획득한 증권사가 1년 내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300% 내에서 발행어음과 IMA를 운용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인 증권사를 기준으로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24조원인 셈이다.

IMA는 은행 예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업금융 운용상품으로 고안된 만큼 수익률도 더 높다. 현행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는 금리 개념의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IMA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IMA 자산을 계획한 포트폴리오대로 운영해 초과 수익률을 낼 경우 이를 고객과 나눈다. 손실이 난 상황에서는 증권사가 지급 여력이 있다면 원금은 보장된다.

원금 보장형인 만큼 증권사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설정했다. IMA의 한도가 '무제한'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다른 지점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산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300%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원금 지급을 위해 증권사는 미리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IMA 운용 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쌓고, 5% 이상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IMA 상품 출시를 위해 증권업계와 소통을 지속해왔다. 금융위가 예상하는 상품 라인업은 저수익의 안정형, 중수익의 일반형, 고수익의 투자형으로 크게 세 종류다. 다만 모든 상품의 자금은 기업금융에 70% 이상 운용되어야 한다.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 이하다. 잔고의 50%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발행어음보다 좀 더 IB 자산에 집중도가 높다.

크게 세 종류의 상품군을 살펴보면, 안정형일수록 만기가 1~2년 수준으로 짧고, 고수익의 경우 만기가 3~7년까지 길어진다.

목표 수익률 또한 다르다. A급 이상 기업 대출, 회사채와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우량기업의 인수금융 등의 자산을 담는 안정형 상품은 연 4%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세울 수 있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중소·벤처 기업의 지분을 담고, 글로벌 신용등급 B급 이상의 회사채와 인수금융,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등을 담는다. 모험자본과 대체투자 중심의 자산이 담기는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다.

금융위는 IMA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탁과 펀드 규제에 적용되는 논리를 가져왔다. 우선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상품을 내놓는 증권사 역시 5%의 고유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만기 또한 증권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폐쇄형·개방형, 단위형·추가형 등 다양한 가입·해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자전거래와 고유재산 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해석한다. 원금 지급이 가능하나 예금형 상품과는 질적 차이가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의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 원금 지급 예외 상황, 운용보수, 투자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MA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한다. 만기 원금지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합 조달 한도 설정 등에 대해 시행령을 손본다. 또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딩 투자와 고유재산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는다.

IMA 상품 예시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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