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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제도개선] 올해 하반기 '6호 초대형IB'·'1호 IMA' 등장한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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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도전장 메리츠·하나·신한·키움…삼성도 발행어음 준비

내년부터 허들 높아져…준비 마친 증권사 3분기 중 신청 몰릴 듯

증권사 해외 진출 인센티브 제공…유동성비율 산출 기준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여년간 유지된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금융위의 제도 개편을 기다리며 '1호' IMA 사업자와 '6호' 초대형IB를 노렸던 증권사들도 올해 3분기부터 빠르게 지정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 지정 요건 정비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3가지 항목을 종투사 지정 핵심 요건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회사는 종투사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포함한 초대형IB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의 몸집이 커지며 새로운 인가를 노리는 증권사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을 충족해 IMA 인가를 준비 중이고, 메리츠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 등의 자기자본도 초대형 IB 기준인 4조원을 뛰어넘었다. 초대형IB에는 속해있지만,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삼성증권도 최근 사업 진출 의사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종투사 지정 심사를 재개한다. 제도 개선 작업에 더해 종투사 지정 수요가 있는 회사와 올해 2분기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자기자본·내부통제·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현 수준의 요건에 맞춰 지정 신청을 준비한 증권사가 많은 만큼,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요건인 자기자본의 경우 연말 결산을 기준으로 2분기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기자본 충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사업계획과 대주주 제재 이력 요건을 신설한다. 변경 인사 수준의 심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초대형IB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행어음 등 인가 이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주주 본인 제재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8조원 이상의 IMA 사업 지정에서도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당국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법, 조세법 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살핀다.

IMA 지정 시에는 발행어음에서 모험자본 고급 의무 등 운용규제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금융위는 '종투사→발행어음→IMA'로 이어지는 성장 로드맵을 공고히 했다. 단계마다 증권사가 최소 2년 이상 사업자 지위를 영위한 이후 다음 단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해외 진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당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 잉여금은 3개월 유동성비율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한다.

해외 현지법인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포함해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국가의 대표지수 편입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별 위험 값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한다.

증권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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