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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제도개선] 덩치만큼 IB 집중해야…모험자본 의무 공급 비율 도입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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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요청 따라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기준 손질…리파이낸싱 포함

무늬만 중소기업인 부동산 SPC,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년 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뜯어고친다. 증권사들이 그간 몸집을 키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업금융(IB) 경쟁력은 여전히 기대를 밑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제도에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4분의 1 수준이 모험자본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기업 신용공여 조건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왔던 사안도 제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안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뿐 아니라 발행어음, 사채 등 일반 증권사와 비교해 보다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수익 구조와 자산운용 방식에서 차별화에 실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투사의 총자산 351조원 중 모험자본 비중은 2.23%에 불과하다.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는 멀어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

[출처 :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금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 기준을 신설했다. 여기서 모험자본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A등급 이하의 채무증권,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0), VC 및 신기사 투자 등을 뜻한다.

다만 만기가 짧고 원리금 지급 상품인 발행어음의 특성을 고려해 발행어음 운용 자산이 아닌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4조원인 종투사가 발행어음으로 8조원을 조달한 경우 조달 금액의 25%인 2조원의 자금은 모험자본으로 공급돼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종투사의 자산운용 현황을 감안,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을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10%의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발행어음 사업자 4곳의 조달액 대비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율은 11.3%~27% 수준이다.

발행어음을 통한 부동산 운용 한도 또한 현행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낮춘다.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 개선

[출처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 신용 공여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건을 적용한다. 종투사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자기자본의 200% 내에서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투자자와 펀드, 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공여인 100% 이외에 추가 100% 한도를 열려있어, 중소기업과 IB업무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추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율은 16.2%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했다. 특히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쓰여온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향후 SPC 대상 신용 공여에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업계에서 요청해 온 추가 한도 대상 범위 확대도 받아들였다. 먼저 인수·합병(M&A)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한 리파이낸싱에 대해 전액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또한 M&A 중개나 자문 등 업무가 아니더라도, 종투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할 경우 추가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실징후기업, 회생 신청 기업 등 재무구조 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도 추가 한도를 부여받는다. 상생결제도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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