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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빈집 정비 활용 방안 논의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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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도시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집 및 빈건축물의 정비·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산하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철거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직권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실제로 2024년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는 전체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빈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 현실적 활용 방안과 함께, 빈집 임대·매매를 지원하는 '빈집 플랫폼(www.binzibe.kr)'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건의 사항도 수렴한다.

지자체들은 5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평균 34.5%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정비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빈집을 철거 후 주차장·텃밭 등으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시설이나 청년창업공간으로 재생해온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 내 개발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에 대해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곡성군의 빈집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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