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은 무산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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