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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구상권' 카드 꺼낸 대신증권…"결단의 시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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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경각심' vs 노조 '과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구상권 청구는 과도하며 인센티브 반환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사갈등 장기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면 오너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경각심 고취" vs "직원에게만 책임"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전날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신증권 노조는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도 100회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관련 직원들이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4천만 원의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받은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에게 보험금을 추심하는 구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가 팔린 반포WM센터 직원들은 "신원보증보험에 임원은 가입돼 있지 않고 직원들만 가입돼 있기에 라임펀드와 관련된 모든 임원을 배제하고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증권 노조 측은 라임펀드 관련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의 구상권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한 뒤 상식적인 논의를 하자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번 인센티브를 회사 측에 반환하는 등 상식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납득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신증권 노조 "오너가 솔선수범해야"

일각에선 대신증권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사측은 구상권 청구 철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땅히 받을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게 배임 이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완전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스탠스다. 또한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끝마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오너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도 책임을 함께 짊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라임펀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자 1천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은 여전히 손실보상 관련 충당부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라인임사태가 터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오너 일가는 35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손실보상이 집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노사갈등이 이어지면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가 훼손되고, 회사가 자산영업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오너 일가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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