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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 강화"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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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금강뭔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2분기까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한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의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은행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계획 이행상황 확인, 우수사례 전파 및 서비스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편리한 은행 거래를 위해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모바일앱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은행 모바일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수 등도 늘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언어장벽 및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은행 이용이 불편한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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