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재판행…불구속 기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유동성 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지난 2023년 1천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직한 혐의도 언급됐다.
조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특정 거래의 '원화 평가손익(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손익)'을 7억여원 손실에서 5억여원 수익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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