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주·시장 설득해야…부족하다면 횟수 상관없이 신고서 정정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표결을 미루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재표결 거부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1천500만명의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재의요구된 상법을 표결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논의 좌절은 민주당 측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하면 1천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침묵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주요 정책 이슈를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보수 역시 지금은 배임죄 축소,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에 서로 동의한다면 상법은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상법 개정안 도입은) 여기서 멈추어 설 수 없고,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없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의 규모를 2조3천억원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축소된 1조3천억원의 자금은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이 참여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정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신고서에 공시될 때까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공시되어야 한다"며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과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 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주주와 시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건은 시장과 주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1차적 기능은 자금조달"이라며 "(대체 방편인) 은행 대출, 사모펀드 자금 조달, 물적 분할, 이중 상장 등은 모두 문제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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