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문제가 된 부서를 이끌던 본부장이 작년 16억원의 연봉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환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 차원에서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 모 전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전무)은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보수인 16억50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국제영업부와 법인선물옵션부 관련 영업·매매 업무를 통해 발생한 상여가 대부분으로, 2023년 연간성과와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이연성과급 등이 합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부서별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개별 부서의 순영업수익을 계산한 다음 자금비용, 위험액비용 등을 차감해 공헌이익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해당 부서의 성과배분비율을 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서성과급 풀을 산출한 뒤 각 부서원에서 성과급을 나눠준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전 본부장의 성과급에 대해 "지난해 비윤리적 행위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내부 검토해 사안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1천300억원 규모 금융사고 관련 임 전 본부장을 포함해 당시 홀세일그룹대표는 지난해 말 계약만료일 이후 회사를 떠난 상태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에 합류한 뒤 매년 연봉 상위 5위 안에 든 인물이다. 2021년 말 19조1천700억원, 2022년 말 12조8천600억원, 2023년 말 10조7천900억원을 받았다. 4년간 수령한 총보수가 58억8천700만원이다.
그가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를 이끌던 중 ETF LP 업무를 하던 담당자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주식, 선물 등에 대한 스펙(투기) 거래를 해왔고, 2022년 11월께부터는 스펙 거래 규모를 더욱 늘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스펙 거래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천85억원의 손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리회계' 내 해외 ETF 원화평가손익을 7억여원 손실에서 5억여원 수익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성과급으로 ETF LP 담당자와 부서장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성과급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스펙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1조2천억원 상당의 코스피200 선물 매수를 거래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1천2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를 은폐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허위 등록했다.
두 직원은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 명령휴직 중으로 확인된다.
스와프거래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은 상근임원 중 1인 이상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근임원이던 임 전 본부장과 유 전 그룹대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전결 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했더라도 규모가 큰 경우 본부장 결재까지 받도록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다만 임 전 본부장을 포함한 문제 직원들의 성과급 회수 여부는 법원 판결까지 마무리가 돼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법원 판단까지 나온 뒤 성과급 환수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소송에서 증권사가 내부 손실을 이유로 퇴직자의 이연 성과급 전액을 환수한 조치에 대해 "이연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성과보수 성격"이라며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손실이 발생한 이상 환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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