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5천톤(t) 이상의 선박이 기준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천톤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강화된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이 규제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IMO가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 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는 국제 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