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상…금융투자 27사·보험 26사 동참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올해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도 이에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정식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 중인데, 대상 회사 중 79%가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는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도 참여해야 한다.
전체 제출 대상인 67개 사 중 53개 사(79.1%)가 지난 11일까지 시범 운영 참여를 신청했다.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7개 사가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 총 26곳이 의사를 밝혔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이 기간에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게 된다.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앞선 안내대로 시범 운영이 진행되는 오는 7월 2일까지는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 업무 유관부서 16곳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각 금융회사는 상반기 중 금감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미비점에 대해 업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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